[모의해킹에 대한 법적 이슈와 미래]
– 관련 법 : 민법&형법(재산권 침해) 저작권 법
– 공익적 역할 및 적법한 수행절차, 법 개정 필요성 등
– 해킹 공격시 정당방위의 범위
* http://sundayjournalusa.com/2016/03/17/정당방위-범위와-한계두고-한국과-미국-극명한/
1. 법인이 제공/유지 하는 웹사이트 및 프로그램에 대한 모의해킹 및 리버싱 시도시 법적이슈
– 미국 헌법 4조 “불합리한 압수와 수색에 대하여 신체, 주거, 서류, 물건의 안전을 확보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에 의거 사인 또는 단체(법인)에 의한 불법적 수색에 해당될 수 있음
- 관련 판례(비 디지털) : 2001 Kyllo 사건에 대해 미 대법원은 집에서 흘러나오는 열의 양을 감지하는 열감지 장치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 있는 그대로 공개된 시야에서 집을 맨눈으로 관찰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강화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라 판단함
– (과거의 집, 건물 등 침입과 유사하게) 법인이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법적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함
- 법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볼 수 있음 (웹 사이트 침해)
- 법인의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음 (바이너리 리버싱)
– 즉 사전 동의 없는 불법 침입, 수색, 분석(리버싱 – 저작권 위반) 등은 일반적으로 위법적인 행동임
– 정보통신망법 48조
-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84181
2. 세부주제1 – 전자책서비스 해킹건
쟁점1 : 피해 당사자 신고필요여부 검토
쟁점2 : 민사적, 형사적 이슈, 저작권법 침해 이슈 등
전자책 해킹건(2017.7.8 – CodeEngn14) : 1차 불법적 이슈 외, 2차적 범행 방조 등 다양한 이슈가 있을 수 있음
3. 세부주제2 – 동아일보&스틸리언 해킹 의뢰건 (20170508 보도)
: http://news.donga.com/List/3/0817/20170508/84248196/1
쟁점 : 동아일보의 불법행위 의뢰여부, 수행업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책임범위여부
공모에 대한 공동정범 여부 등
3. 세부주제3 – 쇼단의 이슈 (국제법 상 이슈)
관련자료
- At Home in Law (석지영, 하버드대 법대교수) p21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