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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 관련 의견

March 3, 2016 - 정책 (법/제도)

TV를 모니터로 이용한지 10여년이 다 되어가는데(TV는 아예 시청하지 않음) LCD 기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만으로 TV수신료를 내야 하는 현재 방송법 제 64조, 시행령 제43조는 디지털시대에 맞지 않음

헌법소원 도와주실분 또는 기관 찾습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관련법을 바꾸어요 (TV수신료 거부운동을 하여요 ^^ 라고 하고 싶지만…)

유튜브가 대세인 현 디지털시대에  “TV의 소유 = TV 수신료 징수 “는 시대 착오적 생각임

차라리 전국민에 다른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하던지…. 원인과 결과가 맞지 않다

(사소한것에 목숨을 걸다)
오늘 TV소유가 텔레비젼을 보기위한 목적이 아닌 컴퓨터 모니터로 이용한다고 이야기 하고, 고객센터에 연락하였음
상담원은 TV가 있으면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이야기 함

그러나…..!!!!

방송법 제64조는 다음과 같다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헌법소원을 위한 조건)

  1.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직접 침해가 있어야 함
  2. 그 침해는 현재 발생하여야 함(침해의 현재성)
  3. 자기와 관련이 있어야 함(자기 관련성)
  4.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가능
  5.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여야 함(변호사 강제주의)

 

(참고 판례)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70549

【판시사항】
[1]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법적 성질(=특별부담금)
[2]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한국방송공사에 납부하도록 하고, 한국방송공사가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모법에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4] 한국전력공사가 자신의 고유업무인 전기요금과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하나의 고지서에 의하여 부과하는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5] 한국전력공사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위탁받아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이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적어도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위인지 여부(적극)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소원 (제67조 제2항)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2&detcSeq=137492
[전원재판부 2006헌바70, 2008.2.28]
【판시사항】
1.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의 부과와 그 징수업무의 위탁을 규정한 방송법 제64조, 제67조 등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2.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방송법 제64조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수신료 부과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컴퓨터나 휴대폰 등 다른 방송수신매체에는 수신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하여만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