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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 ‘에어비앤비’ 불법 판결 관련 단상

October 4, 2015 - 정책 (법/제도)

[FPRI 단상 – 에어비엔비(AriBnB)모델의 불법여부] – 서비스기대수준 상이 및 소셜 신용평가모델이 적용되는 서비스에 대한 사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의 모색(법학계의 노력 필요)과 기존 서비스 제공자의 저항(서비스 변화 노력 필요)이 이 사회에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아갈 것인지 …

사회를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탱하기 위한 공동체 내의 공동규약(법)을 가지고 더 나은 사회(서로 재화를 공유해 나가서 전체적 낭비를 줄이는 모델) 를 만들어가는 공유모델인 에어비엔비 서비스를 불법으로 판결한 판사는 기존의 법체계(과거) 안에서만 사회(현재)를 바라본 것이라 볼 수 있음

그래서 에어비엔비 서비스 모델이 기존  법에 얼마나 저촉이 되는지의 관점은 잘못된 것임. 사회가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에어비엔비 모델은 민간 사회 내에서 개인간 계약의 건으로 보는편이 타당함

결론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호텔이 아닌 개인간 실시간 계약(민간인간 계약-민법적용에 의한 손해배상이 이슈가 되는 범위)이 가능한 사회로 바뀌었으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현재 새로운 법 보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부분만 보완하면 될 것임)

확인필요 : 고발자는 누구인지 확인필요(아마 호텔업 등 기존 서비스 제공자일 가능성이 매우 클 것임)

기타사항 : 국내에서 공중위생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70만원 벌금선고된 2명은 항소의 필요성이 있음, 벌금을 냈는지 아니면 항소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기사 —

[2014.4.22 에어비엔비 경영진의 뉴욕대법원 출두 기사]

뉴욕주 법무장관측 입장 : 뉴욕주 세법 및 호텔법(거주자가 집을 비울경우 30일 미만의 기간동안은 집을 빌려주지 못함) 위반가능성 주장(매트 미텐설 검찰청 대변인)

에어비엔비 측 주장 : 주 법이 일반적인 에어비엔비 이용자에게는 부합하지 않음,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

=>판결결과(`14.5.13) 에어비엔비 승소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 주 법무장관(검찰총장)이 제기한 에어비엔비 뉴욕주 이용자 1만5000명의 개인신상 및 개인정보 요청 소송)

[2015.9 “숙박공유 ‘에어비앤비’ 불법”… 판결 잇따라] 기사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숙박료를 받고 숙소를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때문이다. 에어비앤비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여행자와 숙소제공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로 ‘우버택시’와 같은 이른바 ‘공유경제’ 서비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34·여)씨에게 18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정3215). 한씨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 숙박시설을 갖추고 지난 4월부터 한달 간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1박에 10만원을 받고 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14단독 김세용 판사도 지난달 26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부 정모(55·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정2347). 정씨는 올해 2월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여행객 7명에게 자신의 해운대 집을 하루 20만원에 빌려주는 등 7월초까지 영리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서비스를 시작한 에어비앤비는 현재 전세계 190여개국 3만4000여개 도시에서 숙소 150만개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3년 1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