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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블록체인의 응용 검토 – 전자문서 보관

November 8, 2016 - 정책 (법/제도)

금융분야 블록체인기술 응용 가능성 검토 – 전자문서 보관

  1. 전자문서 보관
    • 최종의견 : 퍼블릭 블록체인의 이용시 무결성에 대한 기능이 강화되나 필수는 아님(전자문서보관센터의 이용역시 법의무사항은 아님, 다만 센터 이용시 효력 자동 인정)
    • 부가설명 : 퍼블릭 블록체인 이용시 서면성은 데이터 용량, 개인정보 폐기불가 등의 이유로 구현이 어려움, 서명성은 원본해시저장시 일부 기능구현가능, 원본성 역시 구현방법이 모호함
    • 공인전자문서 센터를 이용하지않고,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저장하는데에 문제는 없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효력, 제5조 보관, 제7조 작성자 송신인정(합의한 절차에 따르는 경우) 등에 의해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이용하지 말고 자체보관을 하여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여기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할 이유는 거의 없음 – 현재 금융회사에서 제출하는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법원의 의심은 거의 없을 것이고, 절차적으로 원본증명이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되는 수준으로 보는것이 일반적임 – 기술적 로그의 무결성 증명이 가능하기만 하면 될것임)
    • 전자문서의 형식요건 분석 (확인중)
    • 추가확인해야할 자료
    • UNITRAL –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with Guide to Enactment 1996, 05-89450_Ebook, 미국통일법안, 2005 전자국제계약협약
  2.  전자문서 보관 – 참고문헌
  3. T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