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블록체인기술 응용 가능성 검토 – 전자문서 보관
- 전자문서 보관
- 최종의견 : 퍼블릭 블록체인의 이용시 무결성에 대한 기능이 강화되나 필수는 아님(전자문서보관센터의 이용역시 법의무사항은 아님, 다만 센터 이용시 효력 자동 인정)
- 부가설명 : 퍼블릭 블록체인 이용시 서면성은 데이터 용량, 개인정보 폐기불가 등의 이유로 구현이 어려움, 서명성은 원본해시저장시 일부 기능구현가능, 원본성 역시 구현방법이 모호함
- 공인전자문서 센터를 이용하지않고,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저장하는데에 문제는 없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효력, 제5조 보관, 제7조 작성자 송신인정(합의한 절차에 따르는 경우) 등에 의해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이용하지 말고 자체보관을 하여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여기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할 이유는 거의 없음 – 현재 금융회사에서 제출하는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법원의 의심은 거의 없을 것이고, 절차적으로 원본증명이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되는 수준으로 보는것이 일반적임 – 기술적 로그의 무결성 증명이 가능하기만 하면 될것임)
- 전자문서의 형식요건 분석 (확인중)
- 추가확인해야할 자료
- UNITRAL –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with Guide to Enactment 1996, 05-89450_Ebook, 미국통일법안, 2005 전자국제계약협약
- 전자문서 보관 – 참고문헌
- 2016.0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 2013.1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상 전자문서의 형식요건에 관한 연구 -이준호 (한국법제연구원)
- 2012.0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쟁점과 과제 – 김현철 (인하법학 제15권 2호)
- 전자거래기본법 개정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 – 강현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전자문서법의 입법상의 오류 -지창구 (법률신문 – 연구논단, 2016.11.17)
- 전자문서법 제2조 제3호 “작성자”를 “작성”하여 “송신”하는자로 정의한 부분
- 전자거래에서 법적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 명의자와 송신자가 다른사례(기 알고있는 또는 유출된 정보로 악용, 해킹등을 통한 경우 등) – 모델법 제2조C항은 의사표시 주체가 중요함을 분명하게명시(중개자의 역할을한 사람은 포함하지 아니함)
-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 어느정도의 조치가 있으면 전자거래의 법률효과를 작성자(명의자)에게귀속시키는규정
-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따라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 판단부분 모호
- 전자문서법 제2조 제3호 “작성자”를 “작성”하여 “송신”하는자로 정의한 부분
- 전자문서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재평가 – 김기창 (201608), 정보법학 제20권제2호 (201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재평가)
- TODO
- UN전자거래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국제계약에서의 전자적 의사표현의 이용에 관한 협약) – UNCITRAL – 원문검토 필요
- 전자문서형식요건
- 서면성(Writing), 서명성(Signatre), 원본성(Originality)
- 전자문서형식요건
- 전자적 의사표시이용관련 국제거래규범 종합연구 – 왕상한 교수
- UN전자거래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국제계약에서의 전자적 의사표현의 이용에 관한 협약) – UNCITRAL – 원문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