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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RI-전자금융사고] 금융소비자 불법이체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의 과실” 판단기준 동향 및 금융소비자 대응방안 (V1.5.2)

December 9, 2014 - 정책 (법/제도)

141209 [FPRI-전자금융사고] 금융소비자 불법이체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의 과실” 판단기준 동향 및 금융소비자 대응방안 (V1.0)

141209 [FPRI-전자금융사고] 금융소비자 불법이체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의 과실” 판단기준 동향 및 금융소비자 대응방안 (V1.1)

141210 [FPRI-전자금융사고] 금융소비자 불법이체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의 과실” 판단기준 동향 및 금융소비자 대응방안 (V1.2)

141210 [FPRI-전자금융사고] 금융소비자 불법이체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의 과실” 판단기준 동향 및 금융소비자 대응방안 (V1.3)

141218 [FPRI-전자금융사고] 금융소비자 불법이체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의 과실” 판단기준 동향 및 금융소비자 대응방안 (V1.5)

141219 [FPRI-전자금융사고] 금융소비자 불법이체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의 과실” 판단기준 동향 및 금융소비자 대응방안 (V1.5.2)

o 최근 NH농협은행 텔레뱅킹 고객의 1억 2천여 만원 부정이체 사고 등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o 현재 금융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금융회사의 자발적 구제 이외에는 보상가능성이 낮음

o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손해배상(민사소송) 판례분석 및 금융회사/금융소비자 대응 방안을 정리하였음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서비스 사고 관련 판례1

전자금융서비스 사고 관련 판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