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전자서명법 개정안 검토 결과(1차 작성안)
민간으로 넘겨 기술적 경쟁의 유도 긍정적, 기존보다 규제가 풀리기는 하였음
* 소규모 업체의 시장진입은 쉽지 않을 전망 (세부사항이 나와야 하겠지만, 자본금 등의 기준은 있을것임)
** 이슈 :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지명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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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8-0161호)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규제영향분석서 주요내용(편익)
o 평가·인정기관은 기존에 자사가 보유한 평가 인력, 기술을 활용하여 평가·인정업무를 수행하므로 평가·인정기관 선정절차를 위한 행정비용만 추가 발생하는 등 비용발생은 미미한 반면,
o 평가·인정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던 평가‧관리업무에 대한 새로운 사업기회가 발생하고, 신기술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시장진입 및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가 용이해지고, 가입자·이용자 등도 인증수단 편리성 증대 및 선택권 강화 등 편익이 크게 발생하여
o 종합적으로 비용발생은 미미한 반면, 평가기관‧인정기관·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입자·이용자 편익은 커 비용대비 편익이 매우 큼
- http://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53&artId=1377971
(관련자료)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공청회 녹화분 https://opennet.or.kr/2854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68746 (2018.05.13)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05012 (2013.05.24)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51409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