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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자서명법 개정안 검토 결과(1차 작성안)

May 15, 2018 - 정책 (법/제도), 정책(기술)
2018 전자서명법 개정안 검토 결과(1차 작성안)

2018 전자서명법 개정안 검토 결과(1차 작성안)

민간으로 넘겨 기술적 경쟁의 유도 긍정적,  기존보다 규제가 풀리기는 하였음

* 소규모 업체의 시장진입은 쉽지 않을 전망 (세부사항이 나와야 하겠지만, 자본금 등의 기준은 있을것임)

** 이슈 :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지명의 등

 

 

PPT : 20180514-FSRI_미래전략연구소-공인인증서-정책에-대한-분석_V1.0

PDF :   20180514-FSRI_미래전략연구소-공인인증서-정책에-대한-분석_V1.0

 

(공고 제2018-0161호)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공고 제2018-0161호)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공고 제2018-0161호)전자서명법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 주요내용(편익)

o 평가·인정기관은 기존에 자사가 보유한 평가 인력, 기술을 활용하여 평가·인정업무를 수행하므로 평가·인정기관 선정절차를 위한 행정비용만 추가 발생하는 등 비용발생은 미미한 반면,

o 평가·인정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던 평가‧관리업무에 대한 새로운 사업기회가 발생하고, 신기술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시장진입 및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가 용이해지고, 가입자·이용자 등도 인증수단 편리성 증대 및 선택권 강화 등 편익이 크게 발생하여

o 종합적으로 비용발생은 미미한 반면, 평가기관‧인정기관·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입자·이용자 편익은 커 비용대비 편익이 매우 큼

 

 

 

(관련자료)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공청회 녹화분  https://opennet.or.kr/2854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68746 (2018.05.13)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05012  (2013.05.24)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51409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