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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5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에 대한 최후 변론 & 2014.12.19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결정문 요지

November 26, 2014 - 기록 (세상의 기억), 정책 (법/제도)

2013헌다1(통합진보당 해산), 2013헌사907(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사건

변론기일(2014. 11. 25.(화) 10:00 대심판정)

2014.11.25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에 대한 최후 변론

최후변론: 이재화 변호사
1. 제가 대학에 입학한 것은 1982년입니다. 단 1분간의 집회도 허용되지 않던 시대, 정부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한 마디도 하지 못하던 시대, 노동조합조차도 자유롭게 만들지 못하던 시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지 못하던 시대, 언론마저도 보도지침으로 통제받던 시대였습니다.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이 지식인의 책무로 여겨졌던 그 시절, 많은 학생들은 혁명을 꿈꾸었습니다. 마르크스 서적에 열광했고, 일부는 주체사상을 탐독하기도 했습니다. 사회구성체 논쟁과 NL-PD 등 혁명의 방법론에 대한 논쟁을 격렬하게 벌이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회변혁을 꿈꾸는 운동권 학생으로, 고문을 받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했다가 뒤늦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는 저와 같은 법조인이 된 사람도 있고, 대학교수, 언론인,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1980년대 486세대는 현재의 헌법체제를 만들어내고,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일등 공신임을 자부합니다.

80년대와 90년대를 함께 보냈던 동료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민중의 삶의 현장에서, 진보정당에서 활동했습니다. 저는 진보적 정당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보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노동자, 농민들과 함께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진보적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국가가 몰락하고, 1992년 문민정권이 들어서고, 1997년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그들에게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진보적인 사회의 미래상은 더 이상 사회주의가 아니다”, “전민항쟁 같은 폭력혁명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동자, 농민들과 함께 진보정당을 만들고 ‘정당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제가 법조인이 되었을 때, 아무도 저에게 ‘과거의 전력’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정말로 바뀌었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는 자체가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에 있는 과거의 동료들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생각이 바뀌었음을 증명해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바뀌어도 너희들은 바뀔 수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이 다른 사람도 아닌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정부의 대리인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풍경’입니다.

이 사건 기록에 등장하는 최규엽, 노회찬, 김창현은 대학선배이고, 이정훈, 방석수, 이해삼은 대학동기입니다. 김선동, 김장민, 김승교는 대학후배이고, 민병렬은 감옥동기입니다. 이정희 대표는 연수원 동기입니다. 제가 20대 초반, 30대 중반부터 알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들의 변화를 지켜본 사람입니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민주당에서 정치활동을 하면서 이들과 꾸준히 만나 왔습니다. 그들은 야당에 들어가 국회의원이 된 동료들과는 달리 모두 20대에 추구했던 진보적 이상과 가치를 민주노동당에서 실현하겠다는 신념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만들자’,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단한 길이지만 마다하지 않고 젊은 시절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그들은 80년대처럼 폭력혁명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보정당이 민중을 위한 정책을 펴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면 집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단언컨대, 그들은 ‘폭력혁명주의자’가 아닙니다. 단지 김영환처럼 20대의 순수한 정열마저 버리고 ‘전향’한 것이 아니라, 20대 때 추구해온 가치를 간직한 채 시대에 맞게 그 ‘이상’을 선거를 통해 실현하겠다고 ‘진화’한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과거에 국가보안법 전력이 있으니 불온하다’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머릿속의 생각을 꺼내 보이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십자가 밟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같은 목소리로 북한을 비판하지 않는다’고 ‘종북’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이 아닌 ‘야만적 광기’입니다.

14년간 멀쩡하게 활동해온 정당을, 느닷없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몰아붙이면서 해산청구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에게 10%의 지지를 보내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10만 당원에 대한 모독’입니다.

‘자주, 민주, 통일’은 제헌헌법의 정신이자 현행 헌법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자주, 민주, 통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 일구어온 ‘혼’과 해방 후 반세기 동안 형성해온 우리 ‘역사’를 짓밟는 ‘반역’입니다.

이석기 의원 등 일부 당원이 생경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내란음모로 기소하고, 그것도 모자라 민중당 – 민주노동당 – 통합진보당으로 이어져 온 진보정당을 통째로 해산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정치적 테러’입니다.

2000년 창당 이후 민주노동당과 피청구인에게 눈 길 한 번 주지 않았던 제가 이 사건 변론을 맡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 분단을 이유로, 북한의 침략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북한에 대한 증오로, 사상과 이념의 영역에 ‘금지구역’을 만든다면, 공론장의 한쪽이 공란으로 남게 되는 ‘절름발이 사회’가 됩니다. 우리 정당사에서 진보적 정당이 오랫동안 존립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안보논리’입니다. 주류와 다른 주장을 하거나 활동하는 것은 북한에 동조하거나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대한 공포와 증오로 더 이상 시민과 정당의 사상과 이념을 억눌러서는 안됩니다. 우리 헌법은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언행이 우리 헌법해석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의 동일성 여부로 위헌성을 판단하는 것은 ‘문명국가의 수치’입니다. 결과적으로 북한과 비슷한 주장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정당을 불온시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우리 헌법이 적대시하고 있는 ‘전체주의’ 바로 그것입니다.

진보정당은 그 속성상 현재의 질서와 제도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진보정당이 주장하고 추진하는 정책은 주류의 입장에서는 늘 위험해보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때로는 도전적이고 거칩니다. 기존질서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득권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면 진보정당이 주장했던 것은 너무나 평범해집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보편적 복지, 재벌규제, 경제민주화, 평화협정 체결 등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낯설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다수의 기성정당도 이를 수용하기 시작했고, 그 일부는 현실정책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보정당의 정책과 주장은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방향타’ 역할을 해왔습니다. 소수정당, 진보정당이 존재하여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정당사에서 진보정당은 기존 법질서에 대한 비판을 한다는 이유로 정치적 탄압을 받아왔고, 주류와 다른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북한에 동조한다거나 체제를 위협한다고 공격당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묵묵히 비판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 와서 그 비판세력인 피청구인 정당을 ‘불편하다’는 이유로, ‘위험해보인다’는 이유로 해산하려 하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정당없는 사회는 ‘전체주의’의 시작입니다. 진보정당 없는 사회는 ‘성장이 멈춘 사회’입니다.

3. 저는 1980년대의 시계로 2014년 현재를 판단하지 않기를 재판관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식민지반자본주의론,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 등 사회구성체 논쟁이나, NL-PD 등 혁명의 방법론에 대한 논쟁은 격동기인 1980년대의 ‘유물’입니다. 동구권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2000년 민주노동당이 창당된 후에는 당내 뿐만 아니라 당 밖의 시민사회에서도 사회구성체 논쟁이나 혁명론을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혁명의 방법론으로 대립한 적이 없는데도 청구인은 현재도 NL-PD 계열이 존재하고 있다고 우깁니다. 증인 김인식, 노회찬, 권영길이 증언한 것처럼 민주노동당의 정파를 NL세력, PD세력으로 분류하는 것은 ‘1980년대의 그림자’이자 ‘운동권 동창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1980년대의 문건과 구성원들의 전력으로 현재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을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2014년 현재 피청구인의 노선과 목적, 그리고 활동을 ‘있는 그대로’ 편견없이 살펴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당장 위험해 보인다’는 이유로, ‘당장 불편하다’는 이유로 정당을 해산하면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됩니다. 다양한 정치적 주장과 사상의 자유를 잃게 되고, 이념적 스펙트럼의 폭도 현저히 줄어들어서 결국 향유할 민주주의 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헌법수호를 위한 조치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 듯이, 민주주의는 좌에서 우까지 다양한 사상과 이념이 공존할 때 꽃피울 수 있습니다. 진보정당 없는, 비판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긴 역사적 안목에서 이 사건을 판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대에 길이 남을 역사적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결정문 요지 2014-12-19  http://www.vop.co.kr/A00000827825.html

◇ 정당해산 적법여부

▲ 대통령이 직무상 해외 순방중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 청구서 제출안이 의결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등이 관련된 내란 관련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제출된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한 의안이 긴급한 의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차관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사유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 존립의 특권, 특히 정부의 비판자로서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와 산물이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한계도 설정돼 있다.

▲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야 한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 통진당의 목적

통진당이 지도적 이념으로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이른바 자주파에 의해 도입된 강령이다.

자주파는 이른바 민족해방(NL) 계열로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반(半)봉건사회 또는 반(半)자본주의사회로 이해하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동부연합과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의 주요 구성원 및 이들과 이념적 지향점을 같이하는 당원 등 통진당의 주도세력은 자주파에 속하고 그들의 방침대로 당을 주도해왔다.

이런 통진당의 주도세력은 과거 민혁당 및 영남위원회, 실천연대, 일심회, 한청 등에서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였다.

북한 관련 문제에서는 맹목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무리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 관련 사건에도 다수 참석하였고 이 사건 관련자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미국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본가 계급의 정권으로서 자본가 내지 특권적 지배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중을 착취, 수탈하고 민중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탈한 구조적 불평등사회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 아래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입장은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되었다.

▲ 이석기 등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의 행위를 당 활동으로 볼 수 있나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이다.

이들은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며 이석기의 주도 아래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다.

이런 내란 관련 회합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통진당 내 지위 및 역할, 이 회합이 통진당 핵심 주도세력에 의하여 개최된 점, 회합을 주도한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 수장으로서 지위 및 이 사건에 대한 통진당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회합은 통진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

▲그 밖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은 피청구인 당원들이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으로서 선거제도를 형해화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 헌재가 판단한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

통진당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통진당 주도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이들은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런 점과 통진당 주도세력이 통진당을 장악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가

내란 관련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 통진당의 활동들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수단이나 성격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위계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고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을 일으킨 통진당의 활동은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

특히 내란 관련 사건에서 통진당 구성원들이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한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이나 그에 기초한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 정당해산의 필요성과 비례원칙 위배여부

▲ 정당해산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통진당은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여 그 근간을 훼손하고 이를 폐지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성을 시급히 제거하기 위해 정당해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하여야 한다.

▲ 다른 대안은 없나

위법행위가 확인된 개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 정당 자체의 위헌성이 제거되지는 않는다.

통진당의 주도세력은 언제든 그들의 위헌적 목적을 정당의 정책으로 내걸어 곧바로 실현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합법정당을 가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통진당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가

정당해산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은 정당해산결정으로 초래되는 통진당의 정당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고 중요하다.

결국, 통진당에 대한 해산결정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가해지는 위험성을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법으로서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화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어떻게 되나

▲국회의원은 정당에 기속되므로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한편, 소속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자로서도 활동한다.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해산되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대변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으면 정당해산제도가 가지는 헌법 수호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어긋나고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헌재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다.

▲ 비례대표의원은 어떻게 되나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해산 등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는 경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의미는 정당이 자진 해산하는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퇴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위헌정당으로 판단해 해산을 명한 경우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도 상실된다.

▲ 이석기 등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의 행위를 당 활동으로 볼 수 있나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이다.

이들은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며 이석기의 주도 아래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다.

이런 내란 관련 회합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통진당 내 지위 및 역할, 이 회합이 통진당 핵심 주도세력에 의하여 개최된 점, 회합을 주도한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 수장으로서 지위 및 이 사건에 대한 통진당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회합은 통진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

▲그 밖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은 피청구인 당원들이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으로서 선거제도를 형해화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 헌재가 판단한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

통진당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통진당 주도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이들은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런 점과 통진당 주도세력이 통진당을 장악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가

내란 관련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 통진당의 활동들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수단이나 성격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위계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고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을 일으킨 통진당의 활동은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

특히 내란 관련 사건에서 통진당 구성원들이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한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이나 그에 기초한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 정당해산의 필요성과 비례원칙 위배여부

▲ 정당해산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통진당은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여 그 근간을 훼손하고 이를 폐지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성을 시급히 제거하기 위해 정당해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하여야 한다.

▲ 다른 대안은 없나

위법행위가 확인된 개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 정당 자체의 위헌성이 제거되지는 않는다.

통진당의 주도세력은 언제든 그들의 위헌적 목적을 정당의 정책으로 내걸어 곧바로 실현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합법정당을 가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통진당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가

정당해산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은 정당해산결정으로 초래되는 통진당의 정당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고 중요하다.

결국, 통진당에 대한 해산결정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가해지는 위험성을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법으로서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화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어떻게 되나

▲국회의원은 정당에 기속되므로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한편, 소속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자로서도 활동한다.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해산되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대변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으면 정당해산제도가 가지는 헌법 수호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어긋나고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헌재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다.

▲ 비례대표의원은 어떻게 되나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해산 등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는 경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의미는 정당이 자진 해산하는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퇴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위헌정당으로 판단해 해산을 명한 경우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도 상실된다.

◇ 김이수 재판관 반대의견

▲ 정당해산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통진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의 수만 3만여명에 이른다.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통진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통진당의 강령과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선언은 민중에 해당하는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모순들을 극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통진당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구조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구조적이고 급진적인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확립된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는 민주국가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

통진당이 현존하는 정치·경제 질서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하고, 선거를 통한 집권 이외에 예외적으로 헌법질서가 중대하게 침해받는 경우에는 저항권에 의한 집권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폭력적 수단이나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수단으로 변혁을 추구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일부 구성원의 활동을 당의 책임으로 귀속해서는 안된다

통진당의 지역조직인 경기도당이 주최한 모임에서 이뤄진 이석기 등의 발언은 경기도당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통진당 전체의 기본노선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통진당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야권단일화 여론조작 사건과 같은 피청구인 일부 구성원의 개별 활동이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민주적 의사결정원리를 존중하지 않았거나,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통진당 전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을 위하여 조직적, 계획적, 적극적,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

결국 통진당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

해산결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은 통상적인 관념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는 반면 이로 인해 초래될 사회적 불이익은 민주 사회의 순기능에 장애를 줄 만큼 크다.

강제적 정당해산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당의 자유 및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

해산결정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 할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특히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또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통진당이 한국 사회에 제시했던 여러 진보적 정책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하게 만든 부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일부 당원의 일탈 행위를 이유로 해산해 버린다면, 이 노선과 활동을 지지해 온 대다수 일반 당원들의 정치적 뜻을 왜곡하고 그들을 위헌적인 정당의 당원으로 만드는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가하게 될 것이다.

▲ 정당해산은 최후의 보루다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그 세력을 피청구인의 정책결정과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그 세력 중 일부가 국회의원이고 그 지위를 활용하여 국가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국회는 이를 스스로 밝혀내어 자율적인 절차를 통해 그들을 제명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 등)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피청구인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피청구인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최용기 창원대 교수, 헌법재판관 탄핵 청원
창원대학교 법학과 최용기 교수(65)가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을 처분한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청원했다.
최 교수는 경북 고령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대학원에서 헌법학으로 석·박사과정을 마친 뒤 1986~1989년 독일 쾰른대 객원교수를 거쳐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엮임하기도 했으며, 1985년부터 창원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아래는 최용기 교수가 올린 청원서 전문이다.

<청 원 서>

1. 청원사항 : 헌법재판관 8인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시길 청원합니다.

2.청원취지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으므로 탄핵소추를 의결하시기 바랍니다.

3.청원이유
(1) 서기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는 헌법과 법률의 근거 없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이상규 외 4인의 국회의원 자격상실을 결정하였습니다.
(2) 국회의원의 자격은 헌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국회만이 심사할 수 있고, 의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3)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헌법 제64조 제3항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4) 국회의원 자격심사에 의한 국회의원 제명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하여 삼권분립주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5) 박한철 외 7인의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주의에 위반되는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을 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6) 정당해산 선고를 하면서 법적근거 없이 국회의원 자격상실 선고를 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7) 제3공화국 헌법에는 규정되었지만 현행 헌법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8인은 국회의원 자격상실을 결정한 위헌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8) 헌법 제7조 제1항, 제45조, 제46조 제2항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위임의 원칙하에 두었다고 헌법재판소는 결정하였고(헌재결 1994.04.28.선고 92헌마153), 현행 공직선거법은 무소속 국회의원을 인정하기 때문에 정당이 해산된 때에도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9)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정당해산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관 박한철 외 7인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을 위배하였습니다.
(10) 헌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재판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청원인 :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용기

대한민국 국회의장 정의화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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