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금융회사 표준약관 관련 조치

January 26, 2017 - 정책 (법/제도)

공정거래법 – 단상

다들 좋아하는 공정위의 금번 조치를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의도와 결과는 정 반대일 수 있다

법인과 사인의 계약약관에 고객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PC나 모바일 기기의 해킹(파밍 포함), 피싱, 스미싱 등에 대해 금융회사에 모든 책임(입증책임 포함)을 지우게 된다면, 최소한 다음의 두가지 이슈를 고민해야 한다.

1) 해킹사고 발생시 기존에는 일정부분 보상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후 법적절차에 의해 소송처리가 됨 (이유는 의도적인 이체 이후 해킹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신뢰할 수 없으니 법적 분쟁으로 무게중심 이동)
– 사회적 공공재인 사이버수사대의 자원또한 제한적
– 피해신고 및 소송의 남발 또한 공공자원의 소모임
– 가능하면 적정선에서는 계약당사자간 처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2) 계약에 의해 보장해야 할 사고의 범위가 늘어나므로 고객의 PC이용시 편리함은 안드로메다로 갈것이고 증권사처럼 모든 금융회사의 서비스는 EXE 실행화일 형태로 변경될 수 있음, 그리고 그리도 싫어하던 보안프로그램의 부활 가능성과 강력한 인증체계의 도입의 계기가 될것임
– 이 부분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정품OS 및 상용백신 등의 이용자에 불편함을 주게 됨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회사 서비스의 고객 불편민원에 대해 커버를 하기 바람)
– 더 중요한 부분은 현 시점에서 국내 금융회사들이 고객 친화적으로 서비스를 하는데 경쟁력이 지금도 매우 낮다는 점이다. 더 편리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일부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이용자만을 고려하여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미래혁신동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커진다.

확인해볼 부분 1 : 위의 모든 경우를 확인하고 예측하여 미래사회의 금융서비스의 모습이 어떤게 바람직 한지 검토가 끝났을까?
(관련 백데이터가 있으면 공개하기 바란다)

확인해볼 부분 2 : 공정하다고 하는 부분이 일방적으로 법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한하는것이 적정하다고 볼수있을까?
표준약관으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확인해볼 부분 3 : 해킹, 피싱, 스미싱은 이용자가 자신의 기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무지한 걸로 볼건지 아니면 보호해야 할 약자로 볼건지가 관건이다. 공정위는 약자로 보는 입장인듯한데, 이는 집에 도둑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두었는데 책임은 집을 지은 시공사에 묻는것과 같다.

— 참여한 전문가, 의사결정자 반론 환영 및 백데이터 제공 환영

써놓고 보니 딱히 답은 없지만, 전자금융거래법을 넘어서는 약관을 주장하는 근거 및 이유를 알고싶다. (깊이 고민하고 사회의 변화 방향까지 반영했겠지?)

[공정거래법 개요]
공정거래법의 정식 명칭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며,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도모를 목적으로 함

공정거래법이 유지하고자 하는 경쟁조건으로는 크게 경쟁적인 시장구조의 유지와 시장에서의경쟁에 대한 인위적인 제약의 제거 등 두 가지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시장구조의 규제와 경쟁제한행위의 금지는 상호 유기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쟁조건의 유지라는 목적을 수행

공정거래법상의 제 규제들은 크게‘구조규제’와‘행태규제’로 구분할 수 있고, 구조규제는구조적인 시장결함 및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시장경쟁의 회복을 통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후생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행태규제는 개별기업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거래행태 및 관행을 시정하고자 하는 제도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보다 사회적·정치적 정책목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공정거래 중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불공정 약관, 권리의 행사, 권리의 제한 등 고객에 불리한 부분은 약관으로 개선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124_0014661503&cID=10440&pID=1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