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014.11.21 부터 시행되는 도서정가제와 관련된 단상

November 21, 2014 - 정책 (법/제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014.11.21 부터 시행되는 도서정가제와 관련된 단상

대부분의 담론은 “지역의 사랑방역할을  중소서점이 해야 한다” 인데… 이 부분은 미래에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또한 디지탈사회로 진입한 부분과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최소 하나씩 가지고 있는 BYOD 시대(종이 책이 아닌 전자책의 활성화가 필수임을 염두)에서 후진적 정책으로 보임, 정책시행의 결과로 일부 중소형 서점은 약간 증가하겠지만, 미래의 전자책시장,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경쟁력은 점차 상실될 것으로 보임.

즉 국내의 출판, 온/오프라인 서점 유통망을 우회하여, 국내외의 전자책 개인출판 시스템을 이용(애플, 아마존 등)한 경우가 앞으로 증가할 것임.(한국의 출판, 유통이 이미 디지탈변화의 속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임)

(요약) 이 정책은 오프라인 중소서점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생산자(작가, 출판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음

(질문1) 전자책가격은 왜 정가제로 묶어두는건가? 생산단가가 저렴한데 소비자는 피해를 입을수밖에 없다. 이부분은 시장논리를 벗어난 …

스마트 시대의 전 국민의 편익과 관련하여, 이북(eBook)과  온라인서점 경쟁을 저해하는 현 도서정가제는 적합하지 않음

현황분석 : 출판산업 종사자들이 소비자와의 접점을 가진 온라인판매자, 대형서점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오프라인 서점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상황임(부의 편중을 막기위한 경제민주화 VS “국민의 편익  간 선택이  주요 쟁점임 )

향후대응 : 디지털 시대 & 스마트기기(BYOD) 보급 95% 시대에 콘텐츠 생산자(출판산업종사자, 작가 등)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점임

지금 노력해야 할점 :  (작가) 전자책 직접 출판, (출판산업)  이북 유통사업 표준화 및 활성화 추진 등

 

20141119 도서정가제 관련 분석 V1.0 (SSMIN)

20141119 도서정가제 관련 분석 V1.0 (SSMIN)2

Leave a Reply